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등 ‘줄줄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등 ‘줄줄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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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 처벌을 강화한 법안도 처리됐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되고 임신·출산 전공의 보호 조항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포함한 법안 107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지역의사법은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1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6명이었고, 8명은 기권했다.지역의사법은 국가·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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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 처벌을 강화한 법안도 처리됐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되고 임신·출산 전공의 보호 조항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포함한 법안 107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지역의사법은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1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6명이었고, 8명은 기권했다.지역의사법은 국가·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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