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학교 및 종교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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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학교 및 종교 의식

권리와 책임은 법률 교육, 헌법 구조에서 법원의 역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을 다루는 Richard Garnett의 반복 시리즈입니다. 외부 기고자의 견해는 SCOTUSblog 또는 그 직원의 공식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지난 여름, 대법원 임기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사건에서 판사는 때로는 적어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특정 공립학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한 부모 그룹은 성적 지향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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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책임은 법률 교육, 헌법 구조에서 법원의 역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을 다루는 Richard Garnett의 반복 시리즈입니다. 외부 기고자의 견해는 SCOTUSblog 또는 그 직원의 공식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지난 여름, 대법원 임기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사건에서 판사는 때로는 적어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특정 공립학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한 부모 그룹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 수업과 자료를 의무화하는 것이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지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세 분석

. 제가 이전에 여기에 쓴 것처럼 “관련 교리와 판례를 고려할 때” “다수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캘리포니아 면허 요건과 관련된 최근 많이 논의되지 않은 연방 법원 판결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판사에게 ‘뒤집기’ 또는 ‘기타 신발 떨어뜨리기’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 교육 및 활동에서 부모의 제외를 허용하도록 종교 학교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Foothills Christian Ministries v.

정리

Johnson 사건에서 이 질문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복잡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 및 다양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은 주 사회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유치원은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 예배나 활동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아동의 위임된 대리인은 아동의 종교 예배 참석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각 아동의 승인된 대리인에게 이 권리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지를 “눈에 띄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종교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학교의 종교 프로그램, 교육 또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대신 ‘[어린이]가 선택한 영적 조언자의 방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회 그룹은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의 면허 규정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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